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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차와 정차의 의미
① 주차
(도로교통법 제2조 22)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② 정차
(도로교통법 제2조 23)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2️⃣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가.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방화물통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도로교통법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0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게시하지 아니한 사람
3. 제1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4. 제1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1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6.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판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사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제6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2. 제5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3. 제8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3)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32조 내지 제34조 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 등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제3항·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1.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명백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1) 제16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6.7.19)
1. 제160조제1항 내지 제3항(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태료
: 지방경찰청장
2. 제160조제2항(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3항(제5조·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17조제3항·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과태료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제160조제3항(제15조제3항·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과태료
: 시장등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6.7.19)
(3) 지방경찰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7.1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1)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1)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3)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3️⃣ 과태료
1) 과태료 금액 ( 위반 장소 및 위반 시간)
과태료는 위반 장소와 위반시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차종 | 위반장소 | 과태료(현행)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자진납부시 감경(20%) / 의견진술 기한 이내 / (단속 후 20일) | 가산금(3%) | 중가산금(매월 1.2%) | 과태료 최고액 (최대 60개월) |
승용차 | 일반 금지구역 | 40,000원 | 32,000원 | 41,200원 | 매월 480원 가산 | 최대 70,000원 |
(50,000원) |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소방 시설 주변 | 80,000원 | 64,000원 | 82,400원 | 매월 960원 가산 | 최대 140,000원 | |
(90,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 96,000원 | 123,600원 | 매월 1,440원 가산 | 최대 210,000원 | |
(130,000원) | ||||||
승합차 등 | 일반 금지구역 | 50,000원 | 40,000원 | 51,500원 | 매월 600원 가산 | 최대 87,500원 |
(60,000원) |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소방 시설 주변 | 90,000원 | 72,000원 | 92,700원 | 매월 1,080원 가산 | 최대 157,500원 | |
(100,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30,000원 | 104,000원 | 133,900원 | 매월 1,080원 가산 | 최대 227,500원 | |
(140,000원) |
2) 과태료 할인 또는 감경 방법
(감경 : 벌칙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형의 범위를 가볍게 하는 것을 말함)
① 자신 납부시 / 조기 납부시
👉 과태료 부과 후 20일 이내 납부시 20% 할인 혜택
(상기 표에서 '자진 납부시 감경' 부분 참고)
② 의견 진술 및 사유서 제출 (하기 '5️⃣ 의견진술' 참고)
👉 정당한 사유 또는 긴급 상황 등임을 증명하면 감경 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 처리 가능
가령,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이송 중 응급 환자 이송 중임을 증명
③ 단속 사진에 대한 이의 제기
👉 단속 사진에서 위반 사실이 명확하지 않거나 단속 사진이 부정확하다고 판단시 이의 신청하면 감경 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 처리 가능 (하기 ' 6️⃣ 법원이의신청 ' 참고)
서울시의 경우 사회적 약자 감경제도가 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 감경사항' 확인 바랍니다.
4️⃣ 주·정차위반 업무흐름도

5️⃣ 의견진술
▶ 사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 및 인터넷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시청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제출서류: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진료확인서,진단서,의사소견서, 장애인 증명서 사본 등 공적증거력이 있는 것에 한함.)
❇ 입증(확인가능한)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이를 적극 반영하게 됩니다.
6️⃣ 법원이의신청
▶ 의견진술(1차)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 신청방법: 시청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제출서류: 이의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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