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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벌금, 과료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지만 그 차이를 구별하기는 어려운 말입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 과료는 무엇이 다를까?
어떻게 다르고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를 크게 전과가 남고 않 남고의 차이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합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은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형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형벌의 성질을 띠지 않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보면 됩니다.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행정기관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주차로 위반을 하였을 경우,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불법 현수막을 거는 경우, 불법 개조 차량으로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과태료
과태료: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금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금입니다. 형벌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전력은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① 과태료의 주요 특징
• 행정처분: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로, 행정청이 부과합니다
• 전과 기록 없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 미납 시 제재: 체납 시 체납처분(세금 강제징수 절차)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 이의신청 가능: 과태료 부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② 과태료 적용 사례
• 주차금지구역에 무단 주차한 경우(속칭 ‘주차딱지’)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호사 등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
💡 알아두면 좋은 팁
무인단속기(CCTV)에 의한 불법 주정차나 속도위반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경찰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는 개인기록에 남고 벌점도 쌓일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했을 때 경찰서장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단순 교통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을 ‘경찰이 딱지를 끊는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범칙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 절차로 넘어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범칙금
범칙금: 형사처벌의 특례 제도
범칙금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일정액의 금전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하면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간이하게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경미한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 범칙금의 주요 특징
• 납부 시 혜택: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하고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 미납 시 결과: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서장 등의 고발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적용 법률: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조세범처벌법, 출입국관리법 등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 처리 기한: 통상 범칙금 통고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② 범칙금 적용 사례
• 노상방뇨를 하여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우(경범죄처벌법 위반)
• 속도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우(도로교통법 위반)
•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여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우(출입국관리법 위반)
•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우(조세범처벌법 위반)
구분 | 범칙금 납부시 | 범칙금 미납부시 |
법적 결과 | 형사처벌 면제 | 기소 및 형사처벌 |
전과 기록 | 남지 않음 | 벌금형으로 처벌되어 전과 기록 남음 |
처리 절차 | 간이 행정절차로 종결 | 즉결심판 또는 정식 형사재판 |
전과가 남는 경우
벌금과 과료는 전과가 남습니다.
벌금과 과료는 사형, 징역형, 금고형과 같은 형벌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둘 다 재산형에 속합니다.
부과하는 금액의 정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벌금형은 5만원 이상, 과료형은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의 금액을 부과합니다.
과료는 흔히 경범죄라고 불리는 범죄 유형을 처벌하는데 적용되고 벌금은 그보다는 중한 범죄에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벌금형을, 술을 마시고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과료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과료
과료: 가장 가벼운 형벌
① 과료의 의미
과료는 벌금과 마찬가지로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지만, 그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 구별됩니다.
② 과료의 주요 특징
• 금액 범위: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적용 범위: 가장 가벼운 형벌로서 주로 경범죄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 전과 기록: 벌금과 마찬가지로 형벌이므로 전과가 남습니다
벌금
벌금: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전과가 남습니다
벌금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부과하는 형벌의 일종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범죄경력)가 남게 됩니다.
벌금은 5만원 이상의 금액이 부과되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① 벌금의 주요 특징
• 전과 기록: 벌금형을 받으면 평생 범죄경력조회에 기록이 남습니다
• 미납 시 제재: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 민사상 책임: 벌금형의 원인이 된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 취업 제한: 공무원 임용이나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특정 직종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벌금 납부 시 주의사항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며, 최악의 경우 노역장 유치(구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법원에 분할납부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나 과료형에 불복하고 싶다면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벌금과 과료는 형벌이기 때문에 형을 선고받으면 전과가 남습니다.
벌금. 범칙금, 과태료, 과료의 비교
각 제재 수단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벌금 | 범칙금 | 과태료 | 과료 |
법적 성격 | 형벌 | 형사처벌 특례 | 행정질서벌 | 형벌 |
금액 범위 | 5만원 이상 | 위반 행위별 상이 | 위반 행위별 상이 |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
전과 기록 | 남음 | 납부 시 남지 않음 | 남지 않음 | 남음 |
미납 시 결과 | 노역장 유치 | 형사처벌(벌금형) | 체납처분 | 노역장 유치 |
부과 주체 | 법원 | 경찰서장 등 | 행정청 | 법원 |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와 보험료 영향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다양한 형태의 금전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단순히 일회성 비용으로 끝나지 않고 보험료 할증이나 전과 기록 등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반 유형별 제잭 방식
- 무인단속카메라 적발: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 (벌점 없음)
- 경찰관 현장 적발: 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벌점 부과)
- 심각한 위반(음주운전 등): 법원 판결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 부과 (전과 기록)
자동차 보험료 영향
- 과태료: 보험료에 영향 없음 (무인단속 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 범칙금: 보험료 할증 요인 (위반 횟수 2~3회: 5% 할증, 4회 이상: 10% 할증)
- 벌금/과료: 심각한 위반으로 전과 기록이 남으며, 보험 가입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음
운전자를 위한 팁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금액이 적더라도, 장기적인 보험료 할증을 고려하면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자진납부 시 20% 할인 혜택도 있어 더욱 유리합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올해부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이 전반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신호위반의 경우 무인단속 시 과태료는 7만원, 현장 적발 시 범칙금은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참고자료 :
토스 오늘의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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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점, 법적 성격 및 전과 유무, 보험 할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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