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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정차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안내
◆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란?
✅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는 주ㆍ정차 고정형 CCTV단속지역에 불법 주ㆍ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으로 문자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 불법주정차지역의 차량에 대한 CCTV(고정식,이동식)의 단속내용이 신청자조회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전자에게 불법주정차에 대한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주정차 질서를 정착시켜주는 솔루션입니다.
✅ 무인단속 CCTV에 의한 주 · 정차 단속시 과태료 스티커 미부착으로 단속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계속하여 동일 장소에서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민원 업무를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불법주정차 민원에 대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는 도로교통법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에 따라 관할 군·구로 위임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 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에 한해서 안내하는 서비스임을 참고바랍니다.
2. 강동구 알림 서비스
1️⃣ 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2️⃣ 알림 서비스 내용
고정형 CCTV 단속 지역 ( 불법주.정차 단속 지역) 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 ※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주ㆍ정차 차량은 단속대상입니다. ※ 이동형 CCTVㆍ수기단속 및 즉시 단속지역 (대각선,이중주차,교차로,횡단보도,보도,안전지대,버스정류장)차량, 경찰서ㆍ소방서ㆍ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차량, 범죄차량 등은 문자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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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와 상관없이 강동구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 |
강동구 관내 ※ 서비스 제한 지역 :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단속CCTV, 시민신고앱, 그 외 즉시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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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계속) | |
인터넷(시, 해당 구청 홈페이지) 및 서면신청 ▷ 인터넷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 인터넷 알림서비스 신청하러 가기 👈 ▷ 인터넷 (휘슬서비스) 👉 인터넷 알림서비스 신청하러 가기 👈 ▷ 휴대폰 👉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 및 알림서비스 신청 👈 ▷ 서면신청 : 서울시청 교통관리과, 각 구청 교통과 인근 동 주민센터 ☞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서면신청 할 때는 접수 7일 후 부터 문자알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통합서비스 고객센터 (☎1599-6270) |
3️⃣ 알림 서비스 유의사항
① 문자알림서비스는 고정형CCTV 불법주정차 단속지역 안내를 위한 홍보서비스로서 메시지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통신장애 및 서버오류로 인해 메시지 송ㆍ수신이 안 될 경우에도 단속되며, 이 경우 귀책사유는 위반자에게 있습니다.
③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속시스템의 특성으로 인한 주행 중인 차량 또는 오인식으로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④ 서비스 제외대상 : 주민신고(생활불편 안전신문고 등)에 의한 신고차량, 시내버스 영상단속장치, 경찰서및 소방서 등에 의해 단속된 차량은 문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⑤ 1대 차량에 휴대폰 번호 하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차주여부 상관없음)
⑥ 휴대폰번호 변경 및 차량번호 변경의 경우 변경 및 해지 신청 필요합니다. (인터넷 및 앱 이용)
⑦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 된 건이나 경찰서 및 소방서 등 다른 기관에서 단속한 건은 단속 전 문자알림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3. 주정차 과태료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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